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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85 - 31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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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비슷한 규모의 경제 수준을 가진 국가에 비해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은 오래 살면 살수록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출생 시부터 장애인이었거나 나이 들면서 질병 혹은 부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을 위하여 최근 ‘장애인권리 협약’이 발효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추가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고령자들의 국경간 이동이 활발해졌다. 고령자들은 고국을 떠나 해외에 체류할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처분 및 신상보호에 관한 판단을 신속히 내려야 할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고령자를 대신해서 결정할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의 효력이 다른 외국에서 유효한 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고령자’를 포함하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럽국가들이 체결하여 발효시킨 ‘성인보호 협약’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 짧은 시간 내에 인권보호가 괄목할 정도로 신장된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고령자’ 인권이 직접 논의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장애인권리 협약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고령자에게도 적용하는데 손색이 없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변경하여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민법개정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작업은 장애인 권리 협약의 핵심 원칙에 부합하고, 특히 ‘고령자’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할 수 있어서 의미심장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의료지시명령’의 국경간 효력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지 않지만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이와 관련된 국제사법적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성인보호 협약’에서는 이러한 법률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국제사법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이지만 장애인 권리 협약을 직접 고령자에게 적용하는데 반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유엔에서는 고령자 관련 입법에 장애인권리 협약을 적극 반영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성인보호 협약의 경우도 아직 고령자의 해외 거주가 상대적으로 덜 빈번한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 적용될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 협약의 당사국도 아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고령자의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유사한 사례가 우리나라 국적의 고령자에게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장차 국제인권법적 차원에서나 국제사법적 차원에서 ‘고령자 보호’를 위한 국내입법을 할 때 장애인 권리 협약이나 성인 보호 협약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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