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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717 - 74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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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제한된 자연자원이자 생명과 건강에 기본적인 공공재이다. 물에 대한 인권, 특히 안전하고 깨끗한 음용수에 대한 접근권은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 불가결하다. 그것은 다른 인권의 실현을 위한 선행조건이다. 물인권의 확보 없이는 물안보가 위태로워진다. 국제연합(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선진국에서는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에서 물에 대한 권리의 광범위한 부인에 끊임없이 맞서 왔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2에는 동 위원회가 ICESCR 제11조와 제12조를 바탕으로 일반논평 15(General Comment No. 15)에서 ‘물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water)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2010년 7월 28일 UN 총회에서 전 세계에 약 9억 명이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볼리비아와 33개국이 제안한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권”을 인간다운 삶의 향유와 모든 인권에 필수적인 요소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물과 관련된 환경과 인간의 기본적 생존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 및 물인권관련 유엔총회결의에 대한 면밀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물 포럼을 알아본 뒤, 유엔 물인권결의를 고찰해보고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물관련 법제의 현황을 알아 본 후에 헌법에 물인권조항을 신설하는 등 구체화를 위한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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