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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83 - 4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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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은 개인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당사자들이 사권에서도 사적자치의 원리의 발현으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원칙과 아울러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쌓아가며 승소판결 확정을 목표로 하여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는 근대 시민혁명의 산물인 자유주의 세계관의 소송법적으로 구현된 지배원리로서 인간중심의 소송과정을 이루어 절차에 있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또한 당사자가 서로 공격방어를 다하고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 절차적 정의에 입각하여 확정판결의 내용이 장래의 소송에서도 일관되게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소송의 이념으로 이해하자면, 전소법원의 판단이 후소법원에 대한 통용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요구에서 인정한 효력이 기판력이다. 이러한 기판력의 인정 범위를 파악하자면,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서는 판결주문만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대해석상 판결이유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 제216조 제2항에서 기판력은 판결주문 중의 판단에 대해서만 생긴다는 원칙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상계의 항변에 대한 판단에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계에 쓰인 자동채권에 대해 별소로 다시 그 존부를 다투게 된다면 전소의 효과가 유명무실하게 되므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교환경제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분쟁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으로 인하여 소송경제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요청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소송법상 판결주문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여 전소법원이 판단한 사항을 후소법원을 구속하는 것만 아니라 판결주문 이외의 판결이유의 판단에 대한 어떠한 구속력을 인정할 필요성의 논의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동시에 제2항은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중심으로, 판결주문과 이유의 판단에 관하여 유기적인 해석과 소송물이론에 따른 기판력의 물적 범위를 어느 정도로 확정할 것인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판결이유의 판단에 대하여, 어떠한 구속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소개하고 바람직한 해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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