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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691 - 7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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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여 신속절차를 도입하였고, 2011년 9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국제중재기관들이 이미 신속절차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제중재절차에서의 신속절차의 도입과 운용은 세계를 대상으로 한 분쟁해결제도인 국제중재절차에서 신속절차가 매력적인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제도를 도입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분쟁당사자들이 신속절차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러 국제중재기관들이 도입하여 운용중인 신속절차 관련 규정들을 검토해 보는 것은 우리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보완 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에 본고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개정 국제중재규칙상 도입된 신속절차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른 국제중재기관의 신속절차에서의 내용과 비교분석하고 향후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첫째, 신속절차의 적용범위는 계쟁가액의 범위를 정하여 당해 범위에 포함될 경우 원칙적으로 신속절차를 따르도록 하면서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유보할 필요가 있고, 계쟁가액의 범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신속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중재판정부 또는 사무국이 관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중재인 선정 시 적정성과 공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서면심리로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신속절차를 규율하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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