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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42권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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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謝는 한국한자어이다. 이 단어는 16세기에 조선에서 간행된 字學書들을 감안해 볼 때 朝와 謝의 대표적인 새김을 결합한 것으로서 그 본뜻이 ‘뵙고 사례하다’이며, 관리 임명의 경우엔 관원으로 임명된 자가 조정에 나아가 임금에게 謝恩하는 일을 가리키는 단어였다. 朝謝의 가장 보편적인 사용 의미는 관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일이다. 따라서 朝謝와 署經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그런데 朝謝는 또한 모든 朝謝 과정 및 절차를 모두 마치고 해당 아문이나 受職者에 보낸 문서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문서를 일컫는 경우엔 行移 체계명을 배합하여 朝謝貼, 朝謝關, 朝謝牒 등으로 호칭함이 바람직하다. 高麗末에서 조선 왕조의 太宗 대까지는 조사 문서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朝謝牒을 줄여 謝牒으로 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太宗 이후에는 朝謝가 敎牒을 대신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世宗 말기로부터 점차 敎牒을 일컫던 데에서 告身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었다. 告身을 朝謝로 대신하여 칭하던 관습은 광해군 대에까지 이른 것으로 실록 기사에서 확인된다. 현전 朝謝 문서들의 시기 구분은 심영환․박성호․노인환(2011)에서의 박성호 님의 견해에 따르되, 󰡔經國大典󰡕 禮典에 준하여 각 시기별 문서식을 재구해 보았다. 禑王 2년(1376) ∼太祖 2년(1393)의 제1기 朝謝 文書式은 행이 체계를 명시하는 문구가 없으나, 본문이 국어 어순을 따르며 이두토뿐만 아니라 한자 上과 斜가 일종의 文書語로서의 독특한 용법을 지녀 이두문으로 사용되었음이 특징이다. 태종 2년(1402)∼세조 2년(1456)의 제2기 朝謝 文書式에서는 문서의 행이 체계 명칭이 표시되고, 발급 관원의 서압이 높은 관직부터 위에서 아래로 적어 내려오는 上下着官型이며, 吏文으로부터의 수용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下達과 平達에 따른 기재 방식과 표현 문구의 차이도 발견된다. 세조 3년(1457)∼ 세조 11년(1465)의 제3기 朝謝 文書式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두를 삭제하고 吏文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나 문서식이 정착되지 못하고 혼란된 양상을 보이는 점이다. 조선 초기에 관리의 임명 문서가 官敎와 敎牒 체제인 경우에 朝謝 문서는 官敎와 나란히 告身에 속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朝謝 문서는 본질상 일종의 심사 통지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고려 말엽과 태종 때까지 朝謝 문서는 謝貼으로 호칭되었으므로 이것과 달리 여말선초의 職牒의 존재 그리고 양자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과제로 남겨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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