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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역한문학회 한문학논집(漢文學論集) 한문학논집(漢文學論集) 제34권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9 - 4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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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敎書는 국왕의 의지를 국가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내리는 문서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문서이다. 이러한 교서는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제도화된 문서가 아니라 중국의 영향을 받아 제도화되었다. 즉, 唐의 王言과 宋의 命令이 고려의 문서 제도에 영향을 주었는데, 唐의 論事勅書가 宋에서는 詔書가 되었고, 그것을 고려에서 수용하여 실정에 맞게 교서에 적용하였다. 이후 고려의 교서는 元의 내정 간섭과 明의 문서제도에 영향을 받아 일부 문구가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선시대 교서의 양식이 정립되었다. 조선시대 교서는 발급 사유에 따라 使命訓諭敎書․功臣敎書․宗廟配享敎書․文廟從祀敎書․致仕敎書․賞加敎書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명훈유교서는 觀察使, 留守 등에 임명된 관원에게 부임지를 잘 다스리라는 내용으로 발급하였고, 공신교서는 특정한 사건에 功을 세운 功臣을 포상하기 위하여 발급하였다. 종묘배향교서는 종묘에 국왕의 神主와 함께 배향공신의 신주를 配享할 때 발급하였고, 문묘종사교서는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文廟에 儒賢을 從祀할 때 발급하였다. 치사교서는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는 관원에게 발급하였고, 상가교서는 功이 있는 당하관을 당상관으로 품계를 올려주거나 무신을 2품 이상으로 품계를 올려줄 경우에 발급하였다. 여기서 사명훈유교서는 정기적으로 국왕이 관찰사․유수를 임명할 때 발급되었지만, 나머지 교서들은 모두 특별한 상황에 발급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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