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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87 - 11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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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에 관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법제도적 인식은 나라마다 상이하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경우도 일면 공통점이 있는 반면 발전과정이나 인식과정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문신습속의 기원, 국가통제로서의 형벌문신의 변천사와 일반사회에서의 문신의 전승, 문신에 대한 사회ㆍ문화적 인식과 변화과정 그리고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문신자 경찰관 신규채용과 관련된 사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을 보면 첫째, 사회ㆍ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일본과 한국의 경우 고대국가 이전까지는 문신습속이 성행하였고, 국가의 금지 등에도 불구하고 근대까지 은밀하게 전승되어왔다. 그 후 중국의 유가적 신체관이 도입된 이후 일본은 7세기 이후부터 문신은 형벌문신으로 전환되었고, 한국의 경우는 현존하는 문헌상 고려시대부터 시행된 것으로 고증(考證)된다. 따라서 문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일본의 경우 7세기 이후부터, 한국의 경우는 고려시대에서 출발하여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가적 신체관에 의하여 확고하게 인식되고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국의 문신에 대한 시각은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인식과는 달리 새로운 세대들은 문신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양국의 경우 문신을 하나의 형벌로써 활용하여 낙인 기능적 측면이 상당히 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형벌문신을 사용하는 국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형벌문신과 유사한 국가적 규제나 차별정책은 없었는가라는 명제와 관련하여 양국의 경찰직 지원자가 문신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일본의 경우 문신자는 채용이나 선발절차에서 당연히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2007년 경찰 채용시 문신제한 기준 시행계획을 입안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가 한국보다 경찰관 채용시 문신자에 대한 규제가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오늘날 문신문화를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라는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사회ㆍ문화적 조류에 따라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방안 등을 강구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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