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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3 - 2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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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에는 자치경찰의 목적규정이 없다. 다만, 「제주특별법」 제90조에서는 제주경찰의 사무를 일일이 열거하고, 제100조 제1항에서는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 제한적으로 열거된 자치사무의 업무적 특성을 통하여 자치경찰의 본질을 간접적으로 밝히는 입법기술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자치경찰이 목적규정이 없다고 하여 자치경찰제의 본질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존재이유 및 그 해석의 범위와 기준, 개정방향까지 제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법」상 자치경찰의 목적규정은 실질적 자치경찰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 원리 및 이론적 기초가 될 뿐 아니라 그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경찰작용을 행하는 자치경찰사무를 규정한 동 법 제90조의 의미도 정책론이 아닌, 현행법으로 재해석되고 재정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법」상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현재와 같이 제한하는 근거가 되었던 행정경찰의 개념 및 「제주특별법」이 자치경찰의 규정을 두면서 목적규정을 두지 않았던 가능한 이유, 나아가 이러한 목적규정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개념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행법을 목적규정의 제정에 따른 실질적 치안서비스로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목적적 해석론을 시도하고 제주자치경찰의 목적규정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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