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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8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417 - 4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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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스포츠산업의 발전은 민간시장을 활용하여 양질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기회를 확대시켜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선수들에게는 사회적으로 활동할 직업세계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다. 오늘날 세계의 공통된 경향은 스포츠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전체 산업구조 속에서 스포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2002년 기준으로 연간매출규모와 소비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때 14조 751억 1,000만원으로서 국내총생산(GDP)의 2.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의 경우 연간 스포츠산업의 규모가 2,555억 달러로 전체 산업규모에서 정보통신산업에 뒤이은 11번째 순위를 기록, 자동차산업의 2배, 영상산업의 7배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스포츠산업규모는 805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2.0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스포츠산업 규모가 GDP의 2.05% 수준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매우 미흡하고 스포츠산업과 관련되어 현행 스포츠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은 제16조에서 체육용구의 생산장려만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3장에서 체육시설업에 관한 정도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산업과 관련한 국가의 행정체계를 살펴보더라도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은 문화관광부 소관이나 그 외에는 산업자원부, 스포츠정보산업의 경우 정보통신부 등 관련법에 따라 그 소관이 나뉘어 진다. 이러한 분산체계는 스포츠산업과 관련하여 국가의 법․제도나 행정체계가 아직은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구심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내재된 스포츠산업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스포츠산업진흥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한국정부는 스포츠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임을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정책적 대상에서 소외되어왔던 스포츠산업 및 신종여가스포츠를 지원․육성하고자 문화관광부 체육국내 기존의 체육진흥과를 스포츠여가산업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스포츠산업 육성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2003-2007)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경쟁력 있는 ‘스포츠용품을 집중 지원하여 세계 유명브랜드로 육성’, ‘체육시설업 관련 규제개선을 통한 자율성장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 기반과 전문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를 뒷받침하고 체계적인 정책대안 및 지원조직 제도화를 위한 스포츠산업진흥법제정과 관련 현행법의 개정은 매우 시급하면서도 절실하다 할 수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안이 입법 발의되어 논의중이기는 하지만 제정이 늦어지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국회에 발의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정부는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문화관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진흥계획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다. ㅇ 정부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고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정부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시․도지사가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산업단지 등에 스포츠산업관련업체나 공장시설들을 집적화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ㅇ 스포츠산업정책의 수립 및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스포츠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스포츠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진흥원의 설립과 스포츠산업지원센타를 지정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ㅇ 프로스포츠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정을 통해서 얻고자하는 기대효과는 정부가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정책을 수립하고 스포츠산업간 및 기업간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걸음마 단계인 국내 스포츠산업 발전을 지속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 본연구에서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제안한 내용들은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과 공공체육시설 화용도 제고를 위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과 관계법령의 정비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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