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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1 - 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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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부여권(Naming Rigths)이란 스포츠구단, 경기장, 문화시설 등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리로서, 시설이나 구단 소유자는 이 명칭부여권을 기업 등 후원사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게 된다. 명칭부여계약은 선진국에서는 매우 일반화된 재원 조달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특히 경기장 등의 건설 및 유지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이 보편화되어 있다. 명칭부여계약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메이저리그나 NBA 등 프로스포츠 시설․운영자금 조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정착되어 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명칭부여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하여 주요한 스포츠 시설․문화시설에서 70건 정도가 명칭부여권이 설정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급격하게 명칭부여계약의 체결이 늘어난 것은, 2002년에 개최된 한일월드컵을 위해 대규모 스타디움을 많이 건설하였지만 월드컵 종료 후 대규모 스포츠시설의 운영비를 감당해 낼 수 없었던 지자체가 명칭부여권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 큰 요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로야구단인 히어로즈 구단이 넥센회사와 명칭부여계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등과 관련하여 명칭부여계약이 체결된 예는 없다. 그러나 지방 재정상황의 악화에 따라 공공시설에 명칭부여권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 기업으로서도 애써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이름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언급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스포츠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서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명칭부여권이 가지고 있는 법적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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