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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1 - 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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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서양의 스포츠를 수용하여 더불어 살아온 지 벌써 한 세기가 넘었다. 근대 서양의 스포츠는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서 체육이란 용어로 번역되어 정착되었다. 이는 스포츠가 갖는 교육적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이다. 그만큼 스포츠에 있어서 교육적 요소는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더구나 우리 교육기본법은 학생교육에 있어서 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22조의2에 학교체육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학교교육에서 체육을 강조하는 것은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를 위하여 당연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현실은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무로써 체육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한편에서 학생선수들에게는 오히려 대학입시와 성적을 위한 운동만 요구하고 있다. 이런 현실의 부조화는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며 청소년의 불균형적 성장을 조장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침해가 사회문제화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 또한 학교교육이 입시교육에만 집중되면서 일반학생들에게 체육은 법이 요구하는 교과목에 불과하여 기형적인 교육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전인간성을 지향하는 교육목표에도 합치되지 않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분야의 폭력문제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충격적으로 중·교교 학생선수의 인권침해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필히 개선되어야 하고, 국가와 사회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교육도 망가지고 스포츠도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스포츠는 교육의 한 부분이고 인간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동력이다. 스포츠가 중요하여도 교육을 받으며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할 나이에 오직 승부에만 집착하는 인성이 형성된다면, 이는 스포츠의 본질에도 어긋나고 교육에서는 더욱 더 문제만 야기할 뿐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학생선수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법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학교교육은 헌법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형성된 교육의 목표와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은 법에 의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며 우리 사회가 이행해야 할 책임이다. 따라서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장하고 일반학생의 교육권보장을 위하여 학교스포츠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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