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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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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85 - 11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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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령친화 산업이 국가적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그리고 법적 환경을 검토하여 고령친화 여가산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업무인 문화산업진흥기본과 보건복지부의 여가산업 정책과 관련 법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고령친화 여가산업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노인여가 관련산업체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노인복지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방송법 등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고령친화 여가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또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령층을 위한 여가 바우처/상품권 제도 활성화와 고령층이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여가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인증마크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도 인증을 실시함으로써 고령층을 위한다는 긍지를 갖고 여가산업 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의 소비패턴이 상대적으로 정보에 미약하고, 타인의존적인 만큼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인증 - ‘고령자를 위하여’ -을 부여하여 고령자가 신뢰하면서 소비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소비주권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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