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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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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13 - 3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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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지금으로부터 60여년 전에 처음 인정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현재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스포츠선수를 비롯한 유명인사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5년년 무렵부터 판례나 학설을 통하여 퍼블리시티권을 긍정하는 견해가 나타나 현재는 선수와 관련된 퍼블리시티권이 다투어진 사건도 적지 않고, 점차 증가될 전망이다. 물론 퍼블리시티권의 정의에서부터 아직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나, 우선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기의 성명이나 음성, 서명, 사진, 이미지, 외관, 특징적인 모습이나 동작(distinctive appearance and gesture), 독특한 버릇, 개인정보, 자신을 특정적으로 연상시키는 물건 등을 상업적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선수 등의 퍼블리시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역시 국내에서도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는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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