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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87 - 22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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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 대중화 되면서 골프를 치는 인구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골프캐디와 관련된 법적 문제, 그리고 골프경기 중 골프 볼이나 골프 클럽 또는 골프 카드에 의한 사고, 낙뢰사고, 골프장에서의 분실·도난 사고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의 문제가 농의되고 있다. 골프장에서 골프경기와 관련된 사고는 대부분이 플레이어나 캐디가 경기규칙이나 경기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발생하는 안전사고이며, 이에 골프장 경영자의 캐디 지휘·감독의무를 위반하거나 방호망 기타 안전시설 설치 및 보존의 하자에 따른 사고가 더해진다. 따라서 플레이어와 캐디 그리고 골프장 경영자 각 스스로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다. 우선 플레이어는 플레이어 스스로 골프규칙을 준수하고 경기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공중질서를 유지하고(질서와 신사적인 품위 유지, 경기 중 흡연 금지, 느린 경기 운영으로 인한 타인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경기 중 도박적인 내기 금지, 경기 중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금지 등), 경기시의 준수 사항(제한된 장소 이외에서의 준비스윙제한, 비거리의 확인의무, 동반한 타자 전방에 앞서 진행금지, 전방의 위험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입금지, 인접 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주의, 위험한 카트 도로에서의 카트 손잡이를 잡아 사고를 방지할 의무, 대피요청에 응할 의무, 이용시간 후 경기금지 의무 등)을 철저히 지키고, 귀중품 등의 별도보관과 락커룸의 열쇠관리에도 주의를 다하여 분실·도난 사고에도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고에 대비하여 골프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 손해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조치도 필요하다. 한편 플레이어는 골프가 대중적 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하고 건전한 레저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흥미 또는 일시 오락 정도 이상의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음으로 캐디는 플레이어를 보조하는 것을 업무로 하므로 클럽을 운반하고 취급하는 일 및 골프규칙에 따라 보조하는 일 이외에도 본인과 플레이어들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비거리 내에 선행조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직 위험이 있으면 플레이어에게 스윙을 제지하는 조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골프장 운영자는 사용자로서 사실상의 지휘·감독의 관계에 있는 캐디에 대하여 관리와 독려(그 시설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캐디를 관리하기 위하여 경기수칙을 교육하고 내장객에 대한 예절 등을 준수하도록 독려)를 함으로써 골프경기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플레이어가 골프장 시설 내에서 안전하게 플레이를 마칠 수 있도록 안전배려의무를 다하며, 공작물을 설치하고 이를 보존·관리하는 자로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호시설 및 기타 안전시설 설치의무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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