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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53 - 17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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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진압과 수사를 위한 수사경찰관들은 항상 수사절차와 결과에 있어서 부패 없이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이며 전문화되고 품격 있는 양질의 수사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경찰은 국민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보여 지는 적법절차에 의한 법집행은 국민들의 신뢰성과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경찰의 수사관행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접수된 총 332건 중에서 공정․청렴 70건, 언행․태도 69건, 전문․신속 61건, 기타 132건 순으로 공정․청렴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수사관 교체는 233건(해당부서 수용 205건, 위원회 결정 28건), 수사관 미교체는 76건(청문각하 29건, 위원회 기각 47건), 기타 사유 23건(신청인 철회 22건, 위원회 예정 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관 교체 사유는 편파수사의혹 160건, 인권침해 11건, 친분관계 7건, 청탁의혹 5건, 욕설 3건, 기타 146건으로 신청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수사경찰관들의 범죄수사활동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수사이의신청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경찰수사에 있어서는 공정한 수사를 위한 민간심의위원회 운영, 수사경찰의 수사활동 독립성 보장, 수사진행과정과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 부적절한 수사관 교체, 수사결과 불만족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사유 진술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수사이의조사팀과 청문감사실의 중복된 업무를 지양하고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조정해야 한다. 둘째,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경찰로부터 수사경찰의 수사활동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셋째,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지휘ㆍ감독에 대한 수사관의 이의제기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수사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서 담당수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수사이의 신청자의 이의사유를 직접 청취하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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