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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79 - 10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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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검찰권은 비정상적으로 막강하고 방대하여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권력을 가지고 절대권력화되고 있다.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인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검찰권력에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정치적 범죄 수사를 중심으로 편파수사, 표적수사, 봐주기 수사 등이 널리 행해져 왔다. 이와 같은 검찰권력의 절대화에는 검찰의 경찰 지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다. 2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상호 분리되어 서로 견제하지 못하고 한 기관이 한 기관을 지배함으로써 검찰의 절대권력화는 순풍에 돛을 단 격이 되었기 때문이다. 검찰권력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상호 조직사으로나 직무상으로 분리되어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책임하에 하되 사후에 검찰의 엄정한 감시와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거나 부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 때에는 재수사, 보강수사를 명하거나 검사 스스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합리적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때 수사기관 스스로도 범죄로부터 깨끗해 질 수 있고, 범죄수사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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