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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 - 6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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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의 자율증명제도하에서 수입자는 송품장 또는 기타 상업서류에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제출을 통해 세관에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수출국의 관세당국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ㆍEU FTA하의 원산지인증수출자와 관련된 검증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동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ㆍ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의 적용기준에 대한 확인과 원산지신고서의 발행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신고서상의 인증수출자번호에 대한 유효성 확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과 원산지 검증기한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출국의 간접검증 결과에 대한 해석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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