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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31 - 14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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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프로스포츠의 질적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에 있어서 부당한 지위와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떠한 프로스포츠 구단 측의 보상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동안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분쟁 및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판례를 통하여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이 조금이나마 보호되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는 게임 등의 부분적인 분야에서만 보호되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보호되어지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얻어지는 수익의 분배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오늘날 스포츠의 대중화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것은 일상생활을 일부분이 되었다. 주5일제의 시행과 더불어 주말이면 각종 프로스포츠를 관람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관련 산업은 물론, 프로스포츠를 통한 다양한 파급효과의 발생과 함께 프로스포츠 구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프로스포츠 인기의 지속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현실과 비교한다면 프로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권익의 보호는 매우 뒤떨어져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야구규약에는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행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살펴보고, 외국의 퍼블리시티권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나아가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이 정당하게 보호되어 질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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