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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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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23 - 25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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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음악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즉 음악산업이 사양산업화되고 있는 것이다. 2000년에 399억 달러에 달하였던 시장규모가 2007년에 이르면 299억 달러로 약100억 달러가 줄어 들었다. 그 여파로 음반의 제작이 위축되어 창작자의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고 더불어 인재의 재생산 사이클이 둔화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 음악시장의 패러다임도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오프라인 시장이 1997년 4,106억원에서 2006년 848억원으로 감소하고, 온라인 음악시장이 생성되어 2006년에 3,562억원, 노래연습장사업이 같은 해에 1조2,321억으로 늘어났다. 수익배분에 있어서 권리자 요율도 저하되어 34~39%(제작자 25% 내외)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제시되고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음악저작권을 독점적으로 집중관리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역할에 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 음악 컨텐츠시장의 비즈니스 구조는 한국의 시장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일본 정부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침체하는 음악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본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복수 저작권 관리 사업체를 허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저작권자와 음악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철저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은 지나치게 강력하여 오히려 IT업계에서 반발이 일어날 정도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일본 JASRAC의 음악저작권관리방식의 특징을 그 설립배경과 관련법률제도를 시초로 하여 고찰함으로써 우리법의 개선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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