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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7 - 5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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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는 고급 스포츠의 하나에 속한다. 이와 같은 골프를 일반대중이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골프대중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없이 고시형식으로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에게 대중골프장 병설의무를 부과하기도 하였으나, 1994년 2월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제14조에서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에 대하여 대중골프장의 병설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조항은 약 5년간 한시법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미 이 조항은 폐지되었다. 그런데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가 대중골프장의 병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1홀당 5억원의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하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예치자들이 공동으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골프장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조성비예치제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오늘날까지 존속되고 있다. 그동안 이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스포츠법이나 공법적 차원에서 논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대중골프장 병설의무제도와 조성비예치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등에 관하여 공법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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