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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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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71 - 20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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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열풍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껏 드높아진 가운데 최근 이러한 한류의 주역인 연예인 등에게서 발생하는 전속매니지먼트계약과 관련된 잦은 분쟁이 더 이상 국내의 팬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뉴스가 된지 오래이다. 다양한 이해의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전속매니지먼트계약으로 인한 분쟁은 적절한 해결방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하고, 특히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을 발견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모습이다. 그래서 소위 노예계약과 같이 전속매니지먼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감정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정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전속매니지먼트계약으로 맺어지는 양 당사자 사이에는 “비밀성”, “신속성”, “형평성”, “전문성” 등이 꼭 필요한 분쟁해결 요소인데, 조정이란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에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여, 그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조정제도가 가지는 장점으로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 비밀보장 및 사생활보호, 자기결정권의 보장, 감정과 기분의 존중, 유대관계의 유지, 창조적 분쟁해결, 탄력적이고 비정형적인 절차, 선례로부터의 자유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분쟁유형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정을 통한 분쟁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은 양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와 여러 가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속매니지먼트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조정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정기구를 설치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제반환경을 마련하여 주는 것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대 또한 지금의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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