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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03 - 1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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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안전 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등으로발생하는 사람 또는 재산의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2014년 2월에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나,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안전 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등이 동시에 작용된 인재로 인한 안전사고이다. 이러한 대규모 인명사고는 안전관리 의식의 부재와 안전교육의 미흡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안전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의의 재해나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취해야할 심신 양면의 행동을 지도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레저스포츠의 확산과 함께 신종레저스포츠 종목이 유입되었고, 이렇게 유입된 신종레저스포츠 종목들은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으나, 이러한 레저스포츠 종목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는 법령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사업자나 이용자가 지켜야할 안전수칙이나, 사고 발생 시 행동지침 등의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 스포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 최우선 주의를 실천하여 스포츠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레저스포츠 안전교육의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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