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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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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1 - 8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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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맥락은 시민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의 양상, 법률제도, 국제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변화를 현실적 관점에서 연구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시민사회가 다양한 참여양식으로 사회문제를 표출하지만, 이러한 여러 양식 중에서도 갈등 분출이 시민사회의 참여양식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이다. 그러므로 갈등의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화 시대라는 범주 안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지방화시대를 기초로 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의 갈등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입법이다. 그런데 주권은 시민사회와 동격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에게 있음에도 대의민주주의를 취함에 의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며 법률안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만 부여되어 있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입법과정에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입법참여절차를 살펴보고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셋째, 세계화 시대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공공의 가치와 세계화시대의 국가적 가치가 충돌하는 딜레마로 국내 갈등양상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야기한다.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과거 답습적인 역할에만 치우치고 변화에 비교적 폐쇄적 이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시민사회는 급진전되고 있는 세계화에 알맞은 새로운 정의를 정립해 새로운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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