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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457 - 47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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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포츠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스포츠제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스포츠용품의 제조는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스포츠제조물은 다른 분야의 제조물처럼 설계단계에서 제조,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리고 스포츠관련 용품이나 스포츠시설물 중에서 동산에 해당되는 제품 등의 결함으로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으면 당연히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 스포츠용품이나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무과실책임이기 때문에 제조자의 과실여부를 책임의 인정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자산양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기존의 제조회사가 사라져 버린 경우에 소비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피해에 대한 손해를 물을 것인가, 즉 양수회사의 제조물책임의 승계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스포츠제조물에 대한 책임문제를 연구하고자 한다.아직은 이 분야의 판례가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관련 분쟁에 대비하여 해석의 기준으로써 기여하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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