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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9 - 16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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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스포츠마케팅은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 프로축구구단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페이퍼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스포츠마케팅정책에 대해 고찰을 진행하고, 이와 함께 프로구단 규범화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프리미어리그의 인가제도 연구를 통해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주로 프리미어리그 운영과 관련하여 인허가제도와 관련이 있고, 신생팀의 신규진입 또는 한 해 리그 종료 결과 성적이 좋은 팀과 하락한 팀과의 1부리그와 2부리그로의 강등과 승격이 관련되는 만큼, 영국 프로축구리그의 인가제도 고찰이 일정한 시사가 될 것이다. 또한 스포츠경기장 내 폭력사태를 포함한 기타 긴급 재난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영국의 대응이 중국 및 한국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본 페이퍼는 상술한 세 가지 관점에 대해 한국과 중국에 시사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결론적으로는 첫째,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맨유 클럽팀 공식 홈페이지 내 제품판매란에는 축구팀 유니폼, 훈련 관련정보, 유니폼 관련 패션, 축구장비, 가정용 용품, 맨유 기념품, 선물, 수제제품, 나이키, 할인제품 등 총 10개 이상의 구매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통할 경우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이 상승 효과가 있다. 셋째,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회원수첩에 기본정보가 기재되고, 이용자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대규모 축구팬과 소비자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클럽팀 전체운영방향에 중요한 참고지표로 활용된다. 이것은 한국 프로축구팀에서도 반드시 적절하게 이용이 되어야 한다. Fan zone과 게시판 또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관건은 축구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더 호의적이고 부담없이 건강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대대적인 사고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없이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미국식 상업화모델을 도입하여 중국기업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클럽팀을 하나 둘씩 관리하게 된 것이 좋은 선례가 된다. 현재 중국 프로축구클럽팀 인가제도와 관련한 분쟁은 대부분 협회와 관련되어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스포츠 사업자단체에 대해서, 특히 사업자단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그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중국의 경기장 폭력사태를 예방 및 규제하기 위한 법률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스포츠법」, 「돌발사건 대응법」, 「집단성 문화활동 치안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및 「계엄법」 등이 있다. 상술한 법률 대부분은 자체적인 규정이 많지 않고 단지 부분적인 실행령만을 규정한 것으로 시행령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 없다. 또한 법 재정 및 개정시기가 너무 오래 경과하여 다양한 돌발적인 폭력사건에 대응할 수 없다. 이것이 스포츠경기장 폭력사태 발생비율과 영향력을 끊임없이 확대할 것이다. 결국 폭력사태 내지 재난대응사태에 대응하는 법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스포츠경기장 폭력사태에 대응하는 조기경보시스템 확립과 관련하여 더욱 더 현대화한 관측시스템이 전체시합에 참가하는 선수와 관중, 스타디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시 및 통제가 진행되어야 한다. 예로 고속으로 높은 곳에서 촬영이 가능한 드론인식시스템이 스포츠팬에 대해 감독을 하는 것이 그 예이다. 다른 한편 고려해야 하는 것은 서로 상이한 상황의 재난사태에 대해 구체적 정황에 따라 맞춤식 대응을 하는 조기경보체제가 채택되어야 한다. 북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국의 기타 스포츠 관련 정보관리시스템 확립에 뚜렷한 역할을 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구장 내 감시통제시설 또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정보수집작업의 어려움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적지 않은 경기장 내 폭력사태가 사전에 적발된 정보가 적은 이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은 스포츠 폭력사태 대응관리체제 상설기구를 설립하고, 각 성별로 주요도시에 대응관리체제기구 지사를 둠으로써 긴급사태 발생 이후 각 지부와 본부가 정보공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난대응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하여 긍정적인 여론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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