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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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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57 - 2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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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손꼽히면서도 그에 대한 법제도적 논의가 부족했던 지방세 분야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다각적 논의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념의 이해를 돕고자 지방세지출의 정의 및 유형 등을 살펴보고, 이어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근거로서 관련법령 체계와 주요 변천 사항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비과세․감면액과 운영현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특히 복지지출 관련 비과세․감면 규모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가 국가정책적 감면 위주의 구조, 과세형평성의 미흡, 지방세감면의 기득권화․만성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제기하였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적정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방안은 단기와 중기 그리고 장기로 나누어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 정비방안으로서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의 개념과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감면기준(비율)을 바탕으로 하여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단기 정비방안으로서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제 실시의 효율성 제고를 논한 후 중기 정비방안으로서 지방세 감면의 일원화에 관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기 정비방안으로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있어서 새로운 비과세 내지 감면을 위한 조례제․개정시 그에 상응하는 세원의 확보나 다른 비과세․감면의 삭감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PAYGO 준칙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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