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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의사학회 한국의사학회지 한국의사학회지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1 - 13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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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한방 의료행위’가 ‘의료행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한다. Methods: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관련 법령과 최근까지의 판결례 등을 분석하여 고찰한다. Results: 한의약육성법에서는 의료행위와 달리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는바, 이는 한의사의 평등권 및 학문의 자유 침해 등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므로, 연구․개발 분야에 국한된 개념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 구별에 관한 판단 기준은 한의학과 의학이라는 학문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추세에서 진일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더욱더 중점을 두어 근본적으로 해석되는 추세이다. Discussions and conclusions: 향후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의 구별이 의학계와 한의학계의 학문적 입장 등 보다는 국민건강을 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예상하게 한다. 한편, 국민건강을 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이원적 의료체계를 택한 현행법 하에서는 ‘치료’ 영역에서의 의료기기 상호 활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진단’ 영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의료기기의 상호 활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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