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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교육학회 통합교육연구 통합교육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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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은 특수학급 설치를 중심으로 발전하여왔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법에 근거한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열악한 편이다. 따라서 특수학급 설치를 중심으로 발달한 통합교육의 성격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최초의 법 규정은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제 145조에서 비롯된다. 이 법에서는 ‘공회당’ 등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당시의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매우 진보적인 특수교육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1977년의 「특수교육진흥」은 특수학급 설치를 고등학교까지 확장하였지만 특수학급이 통합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적 규정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4년의 「특수교육진흥법」에는 특수학급이 통합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었다. 1994년의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통합교육의 목적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사회적응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7년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한 통합교육의 목적은 1) 대상학생이 차별을 받지 않고, 2) 또래와 함께, 3) 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특수학급은 차별금지나 또래와 함께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평가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법에서 개별화교육계획과 마찬가지로, 차별금지와 또래와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학급은 이를 구체적으로 충족시킬 법적 책무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교육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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