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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61 - 2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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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을 비롯하여 일련의 주민참여 프로젝트는 재정의 방만함을 통제하는 측면에서 그 도입이 논의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 더하여, 헌법적 관점에서의 성숙한 법논리도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소송제도의 의미가 단지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로만 제한되어 인식되는 것을 지양하고,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다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는 지역공동체가 국가 내의 부분사회로서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을 통하여, 지역의 유지ㆍ발전과 함께 주민의 실질적 권익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발전과 국민의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는, 민주주의의 구현원리이자 실천태이다.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이해는 행정법 전체를 관통하는 큰 물줄기를 형성하는 학문 기반이 되기도 한다. 재원의 목적에 대한 지향점은 주민의 복리향상이어야 한다. 주민소송은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 또는 공동체 자체와의 이해반영 및 조절을 위한 통로로서 기능한다. 민주주의 원리는 특히 주민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작동하게 된다. 객관소송으로서 주민소송은 객관적 법치주의의 핵심에 놓여 있다. 특히 주민소송의 유형별 법적 성격 및 위법성의 심사강도를 검토함에 있어 중요하다. 앞으로 지역공동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보다 강화될 것이며, 이에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구현으로서 주민소송은 보다 원활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익소송으로서 주민소송의 제법리가 헌법의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행정법의 체계하에서 심도깊게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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