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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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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 - 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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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제는 광범위한 사회적 활동을 포괄하며, 거의 모든 기업ㆍ국민이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사회적 규제는 전국적인 효력범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규제가 전국 공통의 획일적 규제적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규제는 그 분야별로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와 역할분담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 규제는 규제의 형성과정과 집행과정에서 규제담당자들의 협력(협의와 협치)이 요구된다. 이는 사회적 규제형성 단계에서의 거버넌스체계 구축, 규제집행단계에서의 협치적 환류체계의 구축을 통해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전적 규제협의제도의 도입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실효적 환류체계를 갖춘 규제 모니터링제도의 도입을 제시한다. 이 제도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거버넌스체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회적 규제의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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