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09 - 647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조례제정권과 과세자주권이라는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우리 지방세법은 11개의 세목에 대해 표준세율을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세율조정권을 주고 있다. 더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과세자주권에 있어서 더 많은 특권을 부여받고 있다. 이런 세율조정권을 행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세원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 인하 경쟁을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0년도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경쟁과 2012년도 리스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세율 인하 경쟁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경쟁에 대해 중앙정부는 대체로 경쟁적 세율 인하는 곧 전체 지방세수의 감소를 가져오는 유해한 행동이므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규제 방법은 제도적으로 산만하고, 때로는 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사실상의 행정 지도나 감독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세율인하는 헌법상 보장된 과세자주권 행사의 일환이고, 탄력세율제도 자체가 전체적인 세수감소를 이미 예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경쟁은 조세경쟁 이외에도 보조금 지급 등으로 여러 부분에 산재해 있고, 경쟁이 장기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으로 수렴한다는 실증적 연구도 있다. 이런 이유로 지방세 경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세 경쟁을 과세자주권의 행사로 바라보았을 때, 과세자주권의 신장을 위해 현행 제도 중 일부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지방세 경쟁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처방법으로 가장 강력한 것은 법률의 개정으로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환경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보다는 탄력세율 적용 방법을 세부화하거나, 중앙정부의 동의나 협의 절차, 관련된 다른 행정조치와 연계하는 등 중앙정부의 대응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감면을 하여 기업을 유치했을 때 줄어드는 세수와 지방교부세의 감소, 고용창출의 효과, 인구 유입의 효과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감면총량제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열악한 재정 상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게 되므로, 조례에 의한 조정세율을 그대로 보통교부세 산정에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탄력세율에 의한 세율의 인하는 연계율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신장하기 위한 절차적 방안으로 현재의 지방재정부담위원회의 역할을 좀 더 확장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율 차이에 따른 세원 이동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세의 세율 변동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주민투표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예산편성 전에 사전 공개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