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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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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47 - 46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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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지역 또는 주민의 안전과 관련한 치안사무를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법상으로도 자치경찰사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없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의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 한국에서 자치경찰을 제주도에 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운영의 법적 근거로는 2005년 2월 21일 제정․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되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직속기관으로 4과, 1지역대, 1센터, 1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07명의 자치경찰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08조에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3.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등 4개의 사무를 수행하는데, 범죄수사를 자치경찰의 사무로 하지 않아 제주자치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는 경우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자치경찰제도는 상당히 미흡한 자치경찰제도라 할 수 있고 향후 자치경찰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 자치경찰 도입시 주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1. 자치경찰제도의 실시 단위, 2. 국가경찰과의 관계, 3. 자치경찰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 4. 재정권, 5. 일반범죄수사를 자치경찰의 사무에 포함,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배분의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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