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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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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65 - 1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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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자치법규의 사전적, 사후적인 절차,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의 핵심으로서 자치입법은 전문적인 조사․검토와 주민 내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적․체계적으로 설계되고 성찰되어야 하며, 규범형식과 체계에도 흠결이 없고 내용적으로도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규율요소들을 모두 갖추며, 시간적으로도 필요 적시에 입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종래 자치입법권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논의와 함께 법률우위원칙과 법률유보원칙과의 관계 등과 함께 사무배분의 개편을 숙고해왔으나, 이미 형성된 의회입법과 행정입법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입법을 제어하려는 측면이 강했으며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한다는 과제를 강조하면서도 보다 내실 있는 자치입법의 형성, 운영, 피드백에 대한 순환적 관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에 대해서 일정한 주기를 부여하는 것은 자치법규에서 자주 발견되는 경솔함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매커니즘을 확립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도 그 입법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자치법규 해석․적용과 위헌위법판단기준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과정적 정당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법규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입하여 자치입법과 관련하여 특히 쟁점이 되는 주요요소를 도출하고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자치법규 단계에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고지 확보 조례안 사건과 대규모 점포 규제 조례 사건에 대해서 검토하여 자치법규관리의 필요성 및 주요요소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자치법규의 내용적, 절차적 품질제고를 위하여, 세부적으로 내용적 측면, 절차적, 입법기술적 관점에서 점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내용적 측면에서의 위법성, 사무배분, 자치현실에의 정합성 확보, 절차적 측면에서의 의결절차, 입안마련의 적법절차, 주민참여의 적실성 확보, 법제전문성 측면에서 법제교육훈련과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성 등이 주요요소로 제시될 수 있다. 점검요소들은 자치법규 입안 형성과정, 자치법규 의결과정, 자치법규 소송과정, 자치법규 피드백의 자치법규 관리과정 단계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과 자치는 지역공동체와 공동체적 발전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허용하고, 주민의 선호의 차이에 부응하여, 혁신을 추구하게 만든다. 상시적인 체계적인 자치법규 관리를 위해서 지방의 자치법무에 대한 역량의 강화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입법피드백 정비 – 국가 전체적인 법체계의 순환성, 환류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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