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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1 - 22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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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헌법상 이념은 민주주의, 국민주권, 그리고 수직적 권력분립원칙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요체이며 복합적인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다원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의 사무를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주민의 자치역량을 배양하여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에서부터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부칙규정에 의해 지방자치의 실현이 어려웠다. 현행헌법에서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지방자치관련의 부칙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가 현실화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제도보장인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인정하며,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인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자치사무가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동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이념적 기초와 핵심을 주민자치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으로 주민자치를 포함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 동재판소는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장에 대해 그 핵심적 내용을 형해화하지 않는 정도의 보장으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라고 파악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결합유형이므로 일반적인 제도보장과는 달리 파악하여 입법자가 주민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재량이 협소해진다고 보아야 한다. 주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보장하여 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행정에 주민참여를 위하여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행정기속적 주민참여와 청문회, 자료공람, 설명회 등 비기속적 주민참여가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가사업의 경우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가사업에 대한 세밀한 기준이 없고, 또한 지방자치업무의 업무를 국가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너무 광범위한 주민투표의 예외가 발생한다. 또한 국가사업이 아닌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에도 주민투표부의는 자치단체장의 권리이다. 그 결과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환경, 건강 등 주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일지라도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의 예외가 된다. 원자력 사업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에서는 공람, 청문회 등의 방법을 통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 공람 전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풍부한 정보의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절차적 측면에서 공람공고, 공람, 청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반영, 주민검토 및 이의신청 등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장치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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