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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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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03 - 1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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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은 2003년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07124호로 공포되었다. 이는 총 5장 3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제1장은 총칙으로서 목적(제1조),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제2조), 주민투표사무의 관리(제3조), 정보의 제공 등(제4조), 주민투표권(제5조), 투표임명부의 작성 및 확정(제6조)을 정하고 있다. 제2장은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로서 주민투표의 대상(제7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제8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제9조), 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제10조), 서명요청활동의 제한(제11조), 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제12조), 주민투표의 발의(제13조), 주민투표의 투표일(제14조), 주민투표의 형식(제15조), 주민투표실시구역(제16조), 주민투표공부의 발행(제17조), 투표방법 등(제18조), 투표개표절차 등(제19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제3장은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서 투표운동의 원칙(제20조), 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1조), 투표운동의 제한(제22조), 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경구 등(제23조) 등을 정하고 있다.제4장은 주민투표의 효력 등으로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제24조), 주민투표소송 등(제25조), 재투표 및 투표연기(제26조), 주민투표경비(제27조) 등을 정하고 있다.제5장은 벌칙으로서 제28조, 제29조, 제30조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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