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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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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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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치권의 내용으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내용으로 자치입법권ㆍ자치행정(조직․인사)권ㆍ자치재정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자치입법권에는 법령이 상위법이 되고, 법령의 위임을 필요로 함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자치재정권도 법률에 의한 제한을 크게 받으며, 재정자립도도 낮다. 헌법은 법률의 규정을 통하여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어 두고 있다. 혁신과 변화를 실험할 수 있도록, 우선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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