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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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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51 - 1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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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를 염두에 두었으며, 이러한 헌법의 태도는 자치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대의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이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은 주민복리사무에 대한 전권한성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지방의회를 통한 자기책임성의 구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자기책임성은 민주주의 원칙상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의한 자치집행권에 대한 사전․사후적 감독권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실현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대의제적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자신이 의결한 조례와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권에 대해 실효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국가기관 등 외부의 간섭없이 자치단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완결적인 자치행정의 합목적성을 비롯한 합법성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요구에 따라 자치행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분석할 수 있는 인력지원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인력지원체제를 바탕으로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보충성의 요구가 없는 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최우선적이고도 종국적인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절차 및 감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례제정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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