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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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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83 - 22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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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시대를 거치고 외세에 의한 역사단절과 함께,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전통적으로 중앙집권형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밖에 없던 현실과 대륙법계위주의 법해석이론이 지배적 현상으로 자리 잡아 지방자치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헌법상의 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를 주민의 행복추구와 인간존엄회복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인식하여, 권력분립을 통해 주민의 공리를 최대화하며 개인의 자율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조례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공통점인 민주성, 대표성, 절차성, 과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조례와 법률의 실질적 동일성에 대한 검토와 전향적 해석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되는 부분에 대한 조례의 입법적 통제가능성은 현재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자치사무를 제외한 위임사무에 대해 제정되는 규칙에 대해서도 조례가 통제할 수단은 존재하지 않다. 더구나,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개입가능성은 차단되는 등, 지방의회의 입법기관성이 매우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권력분립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전한 개입과 견제를 수행해야 하는데 지방의회의 개입과 견제가능성의 차단은 오히려 소모적인 정치적 투쟁과 논쟁으로 이어지며, 민주적 정당성과 선거를 통해 구성된 양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충돌하는 경우 지역의 분열과 단절로 인하여 종국에 주민의 이익이 침해되고 정치회의현상으로 이어져 민주주의가 형해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 기본적 기능인 조례제정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조례를 통해서 규칙을 현실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기술적 측면의 행정권한 행사를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제정권과 규칙제정권을 조정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을 통제하고 지방의회의 입법기관성을 회복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충실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과 국가의 발전을 이끌려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시급하며 나아가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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