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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73 - 10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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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개헌 이래 유지되어온 현행 헌법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적‧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개헌논의가 있어 왔고, 그러한 개헌논의에 있어서는 항상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분권개헌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현대 국가에서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의 의의와 기능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자명하다. 문제는 지방자치의 규범적 출발점인 현행 헌법의 규정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동시에 지방자치의 보장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적극적인 확대는 물론 지방자치법제에 대한 실무적 입장의 지방자치 친화적인 방향으로의 전향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대해 가치중립적 내지는 오히려 소극적이라고 보이는 현행 헌법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규범적 이념 및 방향을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러한 분권헌법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법제를 구체화하는 규범적 개혁이 필요하다. 다만 헌법의 규범 본질적 특성상 헌법 자체의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의 구체화에는 한계가 있는바, 따라서 분권헌법에 있어서 보다 궁극적이고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제를 지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에 대한 기본이념의 명확한 설정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분권개헌 논의는 지방자치의 본질 및 이념에 대한 헌법적 결단의 문제는 다소 소홀히 한 채, 주민의 참여와 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헌법 개정안의 구체적 도출을 중심으로 하여 왔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고는 지방자치의 기본적 이념 및 본질을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 지위 및 자치권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자치적 사고에서 주민자치적 사고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주민자치의 규범적 근거로서 주민주권의 가능성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 지방자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본질적 중심은 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으로서, 따라서 지방자치권의 규범적 근거 및 그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는 당연히 주민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이는 법 원리적으로 ‘주민주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즉 지방자치권은 -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 주민주권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적 방향으로서 주민참여의 문제 및 자치권의 확대 문제는 당연히 주민주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분권개헌에 있어서는 적어도 지방자치는 주민주권이라는 실질을 지향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범적으로 명확히 하는 동시에, 주민주권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이념이 왜곡되지 않도록 입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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