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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문화고권과 문화조례 - 안동시 문화조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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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al sovereignty and by-law of municipality - Focusing on the municipal by-laws of Andong-si -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3호 KCI등재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05 - 127 (2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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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문화고권과 문화조례 - 안동시 문화조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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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고권을 확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서 현행 문화조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고권과 문화조례에 관한 사항들을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안동시의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문화관련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없이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어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조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의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문화조례로 안동시 전통산업 육성관련 조례와 안동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들 수 있다. 전통산업 육성관련 조례와 관련하여 법률의 위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서 지역의 특성있는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주민의 권리‧의무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동시 문화예술 관련 조례의 경우에도 안동시의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한 조례이지만 안동시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과 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절차적 사항 이외에는 실질적 내용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개별성, 고유성, 다양성을 갖춘 문화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적 보호‧지원‧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각기 자기 지역의 문화관련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권성을 보장받고 법이 정한 개별‧구체적 지시나 감독없이 자기책임 하에 합목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화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입법권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규정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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