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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27 - 1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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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 문제는 사무수행의 문제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사무가 이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재원의 이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복지이다. 우리 헌법은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비롯하여 복지와 관련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들 규정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일정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에 대한 법적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재정자주권을 행사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편이며, 재정의 많은 부분을 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는 지원금 및 보조금을 통하여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행하는 사무는 재원의 확보로 인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무와 비용간의 연관성을 기초로 하여 양자가 비례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보조금을 통해서 주로 그 재원이 확보된다. 그리고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예컨대, 영유아보육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가 전체비용의 50%를 보장하는 등 양자간 부담비용에 대해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복지수요와 복지수요의 특유성 그리고 국가의 책임범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다. 재원조달의 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의 확대가 가장 기본적이다. 이외에도 새로운 지방세원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추진이 어렵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되나 현행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결국은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확대가 필요하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도 각각의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정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복지사무에 투여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국가의 책무성이 강한 복지사무는 국가차원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사무의 배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원의 확대와 함께 필요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에 대한 통제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주민에 의한 통제의 강화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다. 특히 지방의회 자체가 자치단체장의 재정집행에 대한 감시기능보다는 오히려 불합리한 재정집행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에 의한 통제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공기업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는 않으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통제 역시 매우 긴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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