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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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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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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3 - 7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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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은 분야별로 기본적인 개편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방행정체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주민의 편익증진,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①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을 적정화하고, ②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자치구역을 조정하며, ③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고, ④ 주거단위의 근린자치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개편방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서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주요 6개 과제를 제시했는데, ① 특별시․광역시 개편, ② 도의 지위․기능 재정립, ③ 시․군․구 개편, ④ 읍면․동 주민자치, ⑤ 통합 지방자치단체․대도시에 대한 특례, ⑥ 지방분권의 강화 등이다. 동법 제15조에 따르면, 시․군․구의 경우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 특수성, 역사적․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이 필요한 지역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기구와 절차, 통합기준과 범위, 국가차원의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과정에서 큰 쟁점이 되었던 지방자치의 중층제에서 단층제로의 계층축소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은 도의 지위를 지방자치단체로서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관한 특별법이라기보다는 통합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지방자치단체통합에 관한 특례법의 성격을 가지는 법률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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