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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03 - 3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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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교육이 가지는 국가적․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자치를 교육체제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상 지방교육자체제도의 올바른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며, 이에 있어 지방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 문제 역시 그 중요성은 자명하다. 굳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대 사회에 있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자기주도적으로 선택․결정하려는 요구는 시대적․사회적으로 당연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분권화 내지 자치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바, 특히 교육은 사회적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미래적 활동인 동시에, 창의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고도의 지적이고 전문적 활동으로서 타율보다는 자율을 지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헌법은 교육자치를 단순히 입법이나 행정에 방치하지 않고 헌법 제31조 제4항을 통하여 직접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교육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것은 아닌 제도적 보장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유보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범적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는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지방교육자치를 교육행정의 기본적 규범틀로 하고 있다. 즉 지방교육자치는 주민근거리 행정, 주민의 직접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장점을 교육자치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원리와 교육자치의 원리가 결합된 제도라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지방자치제도와 규범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중첩적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과의 관계가 중요한 규범적 문제로서 등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지방교육자치의 규범적 본질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이며, 그 자체로 직접 헌법적 보장의 대상은 아닌바,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하여 각각 헌법적으로 보호될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자치는 국가와 독립된 법인격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의 보장인 점에서 자치영역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고권주체와의 분리, 독립을 본질로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자치의 본질은 기능적 자치로서, 교육영역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여부가 핵심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는 법원리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그 형성원리 및 규범적 보호 정도는 상이하며, 교육자치와 지방교육자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육체제와 관련하여 헌법은 ‘교육’자치를 직접 보장하고 있을 뿐, ‘지방’교육자치에 대해서는 직접 보장하고 있지 않다. 교육자치는 ‘누구’로부터의 자치인지를 본질로 하는 지방자치와 달리, ‘무엇’에 대한 자치인지를 본질로 하는 영역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지방교육행정의 주체로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성에 대해서는 헌법은 직접 규범적 명령을 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유보되어 있는 입법정책적 문제라 할 것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독립성 자체는 헌법상 교육자치로부터 직접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에 있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에 대한 기능적 고려의 필요성이 보다 중요한 가치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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