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37 - 357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은 자치권의 범위에 관하여 Dillon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원칙은 지자체는 주의 법률에 의하여 창설된 조직체라는 전제하에서 지자체의 구성체계는 주법에 의거하여 형성되어야 한다는 주 우월주의(state supremacy)를 천명한 원칙이다. 즉,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시․군 등의 지자체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주가 명백히 부여한 자치권만을 행사하게 되며, 주정부는 지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포함되거나 주정부에 절대적으로 종속한다는 원칙이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Dillon의 원칙을 적용하되, 자구상에 의미에 한정된 이 원칙의 해석보다는 주법률과 주의회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권의 범위를 심사해야 한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법원은 주의 권한에 종속하지 않는 지자체의 고유한 권한을 점차 확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주로 ①지자체의 구성과 관련한 기능적 권한행사에 관한 사항, ② 지자체 특유의 세원, 세율, 차입 등 재정에 관한 사항 ③지자체 소속원의 고용, 보수, 단체교섭 등 이와 관련된 주민에 관한 사항 등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법률에 근거함이 없이 독자적인 지자체의 자치권행사를 허용하고 있어 Fordham원칙이 일부 수용되고 있다. 주정부와 지자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완화된 형태의 Dillon의 원칙과 자치헌장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이든 지자체이든 먼저 입법권을 행사한 경우에 선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선점주의이다. 즉, 지자체는 다른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입법할 수 있음은 의미한다. 판례도 지자체는 주법이 이미 규정하고 있거나 주법률과 경합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치입법이 허용된다고 한다. 선점주의는 자치입법권의 한계를 정하는 해석원리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합리적 해석기준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