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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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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27 - 1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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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예산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약 4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세수는 전체 조세수입의 20%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을 위하여 지방세 세목의 증설과 국세의 일부 이양, 특히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어 부가가치세수의 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소비세는 그 규정형태와 배분방식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지방소비세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의 지방소비세는 실질적으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를 세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소비세에서 소송당사자 내지 법률상 소관을 확정하기 위하여 징수권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소비세를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속한 관할 세무서장과 세관장은 자신들이 특별징수한 지방소비세를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납입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소비세의 배분방법을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 정도로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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