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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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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77 - 4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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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은 행정기능의 확대, 복지국가적 경향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민간위탁은 “법령이 정하는 공공사무(국가사무, 지방자치단체사무)를 민간(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 민간은 위탁받은 사무를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민간위탁은 헌법 제96조와 제118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의 근거를 두고 행해질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에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의 중요한 법령상 근거가 된다. 이러한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법적 근거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민간위탁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개별법상 근거에 대해 보충적 성격을 갖는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의 중요한 법적 근거로 조례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개별조례를 정하는 한편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를 정하기도 한다. 일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규위탁을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한 통제인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민간위탁에 관한 개별조례를 정하고도 신규위탁 시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재차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국가행정사무를 위탁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할만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 시안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공감대 형성과 예산의 확보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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