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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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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99 - 12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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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교통기본법의 입법 경과 및 법안의 주요 내용 그리고 외국의 법제를 소개하고, 교통기본법안의 교통 분야 기본법으로서의 지위, 교통권의 법적 성격과 이행청구권의 강도, 교통권의 보장과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의 수립·시행이 지방자치(재정분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법리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먼저 논문의 제2장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교통기본법의 입법 경과 및 그 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2014년 9월 29일에 의원이 발의한 교통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프랑스 교통기본법과 일본의 교통기본법안을 소개하였다. 교통기본권의 내용에는 모든 이용자의 이동의 권리, 교통수단 선택의 자유, 재화의 안전하고 확실한 운반을 위한 선택의 권리, 교통수단 및 그 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되며, 교통권은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한도의 이동서비스를 규정하여 이동권이 삶의 기초적인 권리인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기서 규정하는 교통정책의 목표는 교통권의 점진적 실현이다. 제4장에서는 먼저 21세기의 교통정책의 기조가 차량보다는 사람, 이동성보다는 접근성, 건설보다는 효율적인 시설관리위주로 전환되고 있고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서 새로운 정책 기조를 법률로 보장하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며 교통기본법을 통해 이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통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교통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교통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헌법에서 추상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교통권이라는 기본권을 구체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프랑스 교통기본법과 같이 교통권은 보장된다는 내용으로 입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교통권의 보장과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의 시행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교통 분야의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 국가교통사무의 국비부담 의무화, 자치교통사무에 대한 시책평가 및 중앙정부 재정지원 제도도입, 교통권으로 기초적인 최저교통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기금) 확보 등을 교통기본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학계의 교통기본법안에 대한 차원 높은 추가 연구와 논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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