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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39 - 26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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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입과 지출을 자기책임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의 보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주재정권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재정자율권과 재원보장청구권으로 구성되며,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자치체과세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분권개혁에서 과제로서 남겨진 조세 재원 면에서의 개혁을 행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6년에 걸쳐 “삼위일체 개혁”이 실시되었다. 이는 ‘국고보조부담금의 개혁’, ‘국가로부터 지방에의 세원이양’, ‘지방교부세의 재검토’의 3가지 개혁을 일체적으로 실시하여,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에 대응하는 조세재원 배분의 바람직한 방향과 국고보조부담금, 지방교부세 및 세원이양을 포함한 세원배분의 바람직한 방향을 삼위일체로 개혁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개개 지방양여세법 등에 있어서 다양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무엇보다도 지방분권 및 자율성 증진을 위해서는 자체세입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에 의한 관여, 의무부여․범위설정의 축소․폐지와 국고보조부담금의 삭감, 국가의 지방지부의 폐지․축소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이 확보되도록 관련 법규의 제․개정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일본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관한 법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에게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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