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85 - 208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작년 지방선거후 성남시의 지급유예선언은 하나의 헤프닝으로 끝났지만 지방재정의 건전화라는 숙제를 남겨주고 종결되었다. 이미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적자재정에 대한 건전성 회복의 과제는 정부중심으로 모니터링되어 왔지만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개별국가 단위의 재정부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주로 대의제에 입각한 의회중심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세부제도의 개선에 주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민주권주의를 전제로 하면 최종재정부담은 결국은 국가 구성단위로서의 전체 국민에 돌아간다. 이러한 전제는 바로 재정민주주의가 재정통제의 전제가 되는 이념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재정민주주의는 과거에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터잡은 일부 시민단체만을 위한 논의로 치부되어 왔으나 지금은 재정의 양 축인 세입과 세출을 모두 납세자의 부담이라는 점에서 실제적인 논제로 다가 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민주주의는 단순히 대의제에 입각한 간접적인 통제를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앞으로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전면에 등장하는 형태의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이 점에서 납세자기본권이라는 묶음형태의 기본권을 입론하고 새로이 논리를 전개해 보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주민의 직접 참여 수단들을 정리하여 장래 후속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려 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