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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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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49 - 1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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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감소 또는 증가할 수 있는 구조이다. 지방세 등과 같은 자체수입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 최근 사회복지, 환경 등 중앙정부 고유의 성격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계속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재원지원을 받고 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나 특정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로서 그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의 비율이 2006년 28.2%에서 2010년 37.5%로 계속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가보조사업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는 결국 국가채무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관리․통제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명확한 사무배분에 따른 경비부담에 관한 법령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그 재정의 기초인 예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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